“AI 시대, 슬기롭게 대처하는 법” 7부 : AI로 만든 사진·영상, 저작권은 누구에게?


6편에서는 AI가 자신 있게 틀린 말을 하는 한계와, 그걸 어떻게 걸러낼지를 살펴 봤습니다.
이번 7편부터는 AI를 쓰면서 부딪힐 수 있는 법률 이슈를 한번 다뤄 보겠습니다.
첫 주제는 요즘 특히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부분, AI로 만든 사진이나 영상의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을까?입니다.

1. AI가 만든 결과물도 저작물로 인정될까?

우리 저작권법상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인간의” 창작이라는 부분입니다.
AI가 프롬프트 하나만으로 스스로 결과물을 만들어낸 경우, 그 결과물에는 사람의 창작적 개입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원칙은 한국뿐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에서 비슷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2. 그럼 AI로 만든 이미지·영상은 아무나 써도 되나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뒤집어 말하면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즉 순수하게 AI가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면 원칙적으로는 다른 사람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건 “저작권 침해가 안 된다”는 것이지, 상업적으로 활용할 때 다른 문제가 전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래에서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3. 프롬프트만 입력해도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을까

여기서부터는 사안마다 판단이 갈리는 영역입니다.
단순히 짧은 프롬프트를 입력하고 결과물을 그대로 사용했다면 저작권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프롬프트를 매우 구체적이고 창작적으로 구성했거나, AI가 만든 결과물을 사람이 상당한 수준으로 수정·편집·재구성했다면, 그 사람이 기여한 부분에 한해서는 저작권을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결국 “AI가 얼마나 자동으로 만들었는가”와 “사람이 얼마나 창작적으로 개입했는가”의 비율이 관건입니다.

4. 상업적으로 활용할 때 조심해야 할 점

  • AI가 학습한 원본 데이터에 다른 사람의 저작물이 포함돼 있었다면, 결과물이 그 원저작물과 지나치게 유사할 경우 별도로 저작권 침해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건 “AI 생성물의 저작권” 문제와는 별개의 이슈입니다)
  • 실존 인물과 닮은 얼굴이나 특정 화풍을 그대로 모방한 이미지를 상업적으로 쓰면 초상권이나 퍼블리시티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AI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표시하지 않고 사용하면, 플랫폼 정책이나 광고 관련 규정을 위반할 소지도 있습니다
  • 이용하는 AI 서비스의 약관에 결과물의 상업적 이용 범위가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으니, 약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5. 해외는 어떻게 보고 있나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도 “사람의 창작적 기여가 있어야 저작권이 인정된다”는 기본 원칙은 한국과 비슷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인간 개입이 있어야 저작권으로 인정되는지에 대한 세부 기준은 나라마다, 그리고 시기마다 계속 다듬어지고 있는 단계입니다.


6. 일상에서 보는 사례

블로그나 SNS용 이미지를 AI로 간단히 만들어 쓰다가, 나중에 그 이미지가 특정 작가의 화풍을 너무 그대로 따라 했다는 지적을 받고 곤란해 하는 경우가 있어요.
AI가 만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반대로 AI로 초안 이미지를 뽑은 뒤 직접 구도를 바꾸고 색감과 디테일을 상당 부분 손으로 수정해서 완성한 분들은, 그 결과물을 본인 저작물로 더 자신 있게 활용하고 계셨습니다.
AI를 “완성본을 만드는 도구”가 아니라 “초안을 만드는 도구”로 쓰는 것이 여러모로 안전한 접근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 AI로 만든 이미지를 제 블로그 대표 이미지로 써도 되나요?

순수 AI 생성물이라면 저작권 문제로 제재받을 가능성은 낮은 편이지만, 특정 작가의 화풍을 그대로 모방했거나 실존 인물과 닮은 이미지라면 별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니 주의가 필요해요.

Q. AI가 만든 영상을 판매해도 되나요?

AI 생성물 자체는 저작권 보호를 못 받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판매가 항상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사용한 AI 서비스의 이용약관에 상업적 이용 관련 조건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제가 AI로 만든 이미지를 다른 사람이 그대로 가져가 써도 막을 방법이 없나요?

사람의 창작적 기여가 거의 없는 순수 AI 생성물이라면 저작권으로 막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AI 결과물에 직접 상당한 수정·편집을 가했다면, 그 기여 부분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 이 글은 AI 저작권 관련 논의를 작성 시점 기준으로 정리한 정보이며, 관련 법령과 정책은 계속 논의·변경되는 단계이니 구체적인 사안은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시고 최신 동향은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 등 공식 채널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8편에서는 AI 서비스를 쓸 때 개인정보를 어디까지 입력해도 안전한지 다뤄보겠습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