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제대로 알고 받자” 6부 : 재산상 손해는 어떻게 계산하나?

지난 5편에서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위자료를 다뤘습니다.
그런데 손해배상액에서 실제로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대부분 재산상 손해입니다.

이번 6편에서는 재산상 손해가 무엇이고, 특히 계산이 까다로운 일실수입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다뤄보겠습니다.

1. 재산상 손해란 무엇인가?

재산상 손해는 다시 두 가지로 나뉩니다.

  • 적극적 손해 : 사고 때문에 실제로 지출하게 된 돈 (치료비, 수리비 등)
  • 소극적 손해 : 사고가 없었다면 얻었을 텐데 사고 때문에 얻지 못하게 된 이익 (대표적으로 일실수입)

전자는 영수증만 있으면 비교적 계산이 간단하지만, 후자는 “얻었을 것”을 추정해야 하는 만큼 계산이 훨씬 복잡합니다.

2. 적극적 손해에는 무엇이 포함되나?

  • 치료비, 향후 추가로 필요한 치료비
  • 개호비(간병비) : 스스로 거동이 어려워 간병이 필요한 경우
  • 장례비 (사망 사고의 경우)
  • 물적 손해 : 차량 수리비, 파손된 물건 값 등

이 항목들은 대부분 영수증, 진료비 명세서, 견적서 등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할 수 있어 다툼의 여지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3. 소극적 손해(일실수입)란 무엇인가?

일실수입은 사고로 인해 다치거나 사망해서, 원래대로라면 계속 벌었을 수입을 더 이상 벌 수 없게 된 것에 대한 배상입니다. “사고만 없었다면 얼마를 벌었을 것인가”를 추정해서 계산한다는 점에서, 실제 지출을 확인하는 적극적 손해와는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4. 일실수입은 어떻게 계산하나?

일실수입 계산에는 크게 세 가지 요소가 들어갑니다.

  • 기초수입 : 사고 당시 실제 소득(급여, 사업소득 등). 소득 증빙이 어려운 무직자나 학생이라면 통계상의 평균 소득(도시 일용노임 등)을 기준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노동능력상실률 : 후유장해로 인해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줄었는지를 %로 나타낸 것으로, 의학적 감정을 거쳐 산정됩니다.
  • 가동연한 : 앞으로 몇 세까지 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는지를 정하는 기준입니다. 직종과 개별 사정에 따라 법원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장래에 받을 돈을 미리 한꺼번에 받는 것이므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계산(호프만식 등)을 거쳐 현재가치로 환산합니다.
즉 “기초수입 × 노동능력상실률 × 가동연한까지의 기간”을 기본 틀로 하되, 중간이자 공제까지 반영해 최종 금액이 정해집니다.


5. 실무에서 보는 사례

상담을 하다 보면 “저는 프리랜서라 소득 증빙이 애매한데 괜찮을까요”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을 만납니다.

실제로 소득 자료가 부족하면 다툼의 여지가 커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도 세금 신고 자료, 거래 내역, 통장 입출금 내역처럼 소득을 간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모아두면 협상력이 크게 달라집니다.

반대로 후유장해 정도를 실제보다 가볍게 진단받고 넘어갔다가, 나중에 노동능력상실률이 낮게 잡혀 일실수입도 줄어든 사례를 보기도 합니다.
후유장해 진단은 처음부터 정확하게 받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재산상 손해를 제대로 인정받으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 사고 전 소득을 보여주는 자료(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세금신고 자료 등)
  • 후유장해 진단서, 노동능력상실률 관련 의학적 감정 자료
  • 치료비, 개호비, 수리비 등 실제 지출을 뒷받침하는 영수증·명세서
  • 직업이나 소득이 없었던 경우, 향후 소득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재학증명서, 자격증, 취업 계획 등)

7. 자주 묻는 질문

Q. 무직자나 학생도 일실수입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실제 소득이 없더라도 통계상의 평균 소득(도시 일용노임 등)을 기초수입으로 삼아 일실수입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가동연한은 무조건 몇 세로 정해지나요?

정해진 절대 기준은 없습니다. 직종의 특성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법원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 구체적인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위자료와 재산상 손해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네, 서로 다른 항목이기 때문에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난 5편에서 다룬 위자료(정신적 손해)와 이번 6편의 재산상 손해는 각각 별도로 계산되어 합산됩니다.


※ 이 글은 관련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편에서는 이렇게 계산된 손해배상액을 두고, 합의는 어떻게 하고 내용증명은 언제 활용하면 좋은지 다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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